제목 :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

 

(위해 정도 3)

 

 

 

의료기기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 의료기기를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 

 

품목명 : 생체검사용도구

모델명 : 한창아이스왑더블

인증 번호 : 제인 21-4476

분류 번호(등급) : A66110.01 (2)

제조번호 (제조일자 / 사용기한) :

1) 210607 (20210607/ 20240606)

2) 211028 (20211028/ 20241027)

3) 211124 (20211124/ 20241123)

4) 211126 (20211126/ 20241125)

5) 211214 (20211214/ 20241213)

6) 220210 (20220210/ 20250209)

7) 220809 (20220809/ 20250808)

8) 221117 (20221117/ 20251116)

9) 230105 (20230105/ 20260104)

10) 230425 (20230425/ 20260424)

6. 회수 사유 : 허가받은 사항의 헤드 길이와 몸통부 직경이 제품표준서의 치수와 상이함

7. 회수 방법 및 판매업자 협조사항 등 : 반품, 인수 후 폐기

8. 소비자가 취해야 할 행동 :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

9. 회수 개시일 : 20241010

10. 회수 의무자 : 한창메딕(대표자 한경준)

11. 소재지 :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279-35

12. 연락처 : TEL) 041-569-8898, FAX) 041-622-8898

13. 작성 연원일 : 20241010

 

*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, 의료기관 등은 즉시 판매 사용을

  중지하고 회수의무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회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